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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새롭게 태어난

고양국제꽃박람회를 소개합니다.

매년 봄, 신록이 푸르른 아름다운 호수공원에서는 고양국제꽃박람회가 열립니다.

고양국제꽃박람회는 화훼무역을 선도하는 동북아 최대의 화훼박람회이며 FTA등으로 힘들어하는 대한민국 화훼 농가들과 꽃을 사랑하는 고양시민, 꽃박람회장을 찾는 관람객을 위한 축제의 장입니다.

그 외에도 고양꽃전시관에서는 연중 화훼 관련 전시회와 다채로운 행사가 개최되어 높은 전시장 임대율을 자랑하며 효율적 경영으로 합리적인 재단법인 경영의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1997년 국내 최초의 국제적인 화훼 박람회로 시작한 고양국제꽃박람회는 2023년까지 15회의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약 840만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박람회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수출입 계약액은 약 3억 달러에 이르고, 1조가 넘는 경제적 효과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고양시가 산업자원부 지정 화훼산업특구로 선정되는데 있어 고양국제꽃박람회는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더불어, 뉴스위크지 선정전 세계에서 역동적으로 빠르게 발전하는 10대 도시에 고양시가 선정 된 것은 고양국제꽃박람회를 통한 고양시의 세계화가 그 성과를 거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고양국제꽃박람회는 꽃을 사랑하는 모든 분께 행복한 사랑의 향기를 전하겠습니다.

고양국제꽃박람회와 함께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향기가 가득하시길 소원합니다.

설립목적

  • 꽃박람회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종합계획과 수립의 집행
  • 꽃박람회를 수행하기 위한 부대사업의 시행
  • 꽃박람회 시설 및 관련 부대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 꽃박람회 개최와 관련한 문화예술 행사의 추진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 기타 재단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기능

  • 고양국제꽃박람회의 효율적 준비 운영
  • 화훼기술 개발·연구 및 화훼관련 문화·예술진흥과 국제적 화훼교류 도모
  • 고양시를 21세기 화훼중심 도시로 도약 도모
  • 대한민국 화훼산업 육성·발전 도모

주요사업

  • 고양국제꽃박람회 개최
  • 고양가을꽃축제 개최
  • 고양꽃전시관 위탁 관리 (대관 사업)
  • 사회복지사업 추진

(재)고양국제꽃박람회 정관

재단법인고양국제꽃박람회정관

  • 제정 1998. 11. 19
  • 개정 1999. 1. 5
  • 개정 1999. 6. 4
  • 개정 2000. 6. 27
  • 개정 2004. 2. 19
  • 개정 2007. 6. 21
  • 개정 2010. 11. 29
  • 개정 2019. 3. 27
  • 전부개정 2019. 11. 4
  • 개정 2020. 8. 13
  • 개정 2020. 11. 20
  • 개정 2020. 12. 24
  • 개정 2021. 6. 1
  • 개정 2022. 12. 27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고양시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고양국제꽃박람회(이하“꽃박람회”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준비·운영하여 화훼기술 개발·연구 및 화훼관련 문화·예술진흥과 국제적 화훼 교류를 도모함으로써 고양시를 국제 화훼중심 도시로 도약시키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화훼산업을 육성·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을 둔다.
  • 제2조(명칭) 재단은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이하 “재단”이라 한다)라 하고. 영문으로는 Goyang International Flower Foundation(약호 GIFF)으로 표기한다.
  •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일산동구 호수로 595에 두고 필요에 따라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지소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 제4조(사업의 범위)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1. 꽃박람회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2. 2. 꽃박람회의 조직·운영과 재원조달 및 집행
    3. 3. 꽃박람회를 수행하기 위한 부대사업의 시행
    4. 4. 꽃박람회 시설과 관련 부대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5. 5. 꽃박람회 개최와 관련한 문화예술 행사의 추진
    6. 6.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7. 7. 기타 재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5조(수익사업) 재단은 제4조의 사업 범위 안에서 고양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6.1.>
  • 제6조(대행사업) 재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재단은 제1항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공고방법) 재단의 설립·해산, 변경·지정·고시 신청 사항 등 중요사항은 필요한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르고, 시 또는 재단의 인터넷홈페이지와 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에 게시할 수 있다.
 

제2장 임원 및 직원

 
  • 제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재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1. 이사장 1인
    2. 2. 대표이사 1인
    3. 3. 이사 15인 이내(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다)
    4. 4. 감사 2인
    ②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 제9조(이사장) ①이사장은 고양시장이 되며 재단을 대표한다. <개정 2020.6.23.>
    ②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회무를 총괄한다.
    ③이사장 궐위 시에는 제1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대표이사) ①대표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0.6.23.>
    ②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재단의 직제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1조(임원의 임면) ①이사는 선임직 이사와 당연직 이사로 구분한다. ②당연직 이사는 이사장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1. 대표이사
    2. 2. 고양시 주무부서 실·국·소의 장
    ③감사 2인 중 1인은 시 주무부서의 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선임직 감사 1인은 (공인회계사 등)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④임원 중 대표이사, 선임직 임원은 공개채용을 거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시장이 임명한다.
  • 제12조(임원의 임기) ①대표이사와 선임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대표이사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연임 여부 및 기간을 결정한다. 단, 대표이사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등의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의 연임 여부 및 기간을 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임원을 연임할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비상임 임원을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선임직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그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④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한 때에 만료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
  • 제13조(임기만료 대표이사에 의한 직무대행) 시장은 임기가 만료된 대표이사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연임을 위하여 그 재임명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2.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14조(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재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재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1. 고양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2. 2. 고양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3. 3. 재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②시 공무원인 당연직 이사는 제1항3호에 규정된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기타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등의 인사운영기준 범위 내에서 재단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제15조(임원의 직무) ①이사는 이사회에 부의한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
    ②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1. 재단의 재산상황 및 결산에 대한 감사
    2. 2. 재단의 업무와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의 감사
    3.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그 시정을 이사회에 요구하거나 주무관청 및 시에 보고
    4. 4. 제3호의 시정요구 또는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 소집요구
    5. 5. 재단의 업무, 재산상황 및 결산에 대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이사장 및 대표이사에게 보고
  • 제16조(직원의 임면) ①재단의 직원은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②직원의 임용은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직위·직무분야에 대하여는 우수 전문인력 및 유경험자를 경력경쟁시험 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③직원의 임면, 승진 등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17조(임·직원의 복무) 임·직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18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재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대표이사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제19조(임·직원의 보수) ①재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의 보수는 보수규정에 따른다.
    ②비상임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인 당연직 임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20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재단의 임·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이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1조(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재단의 이익과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 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 하는 이사는 재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 제22조(대리인의 선임) 대표이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재단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3장 조직 및 정원

  • 제23조(조직 및 정원) ①재단의 정원은 대표이사 포함 22명이며, 하부조직은 4개팀 이하로 조직하여 운영하고, 그 외의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0.10.27.>
    ②직제규정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4조(공무원의 파견 요구 등) 대표이사는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에게 고양시 소속공무원의 파견 또는 업무 겸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단의 해당 직위에 상당하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이 사 회

  • 제25조(설치 및 구성) ①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26조(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1. 재단의 기본운영방침에 관한 사항
    2. 2.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3. 3.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5.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6. 6.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7. 7.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8. 8. 중요한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9. 9.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10. 10. 법령, 조례,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1. 11. 기타 이사장이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
  • 제27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정기이사회는 연 4회 이상 소집한다.
    ③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과반수가 요청 또는 제15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④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에 그 목적을 명시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 제28조(의결방법)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이사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단, 서면의결 사항은 소집절차에 의하여 소집된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7.>
    ④제3항의 서면의결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제29조(이사회 참여제한) 이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 하는 이사는 제28조제1항의 재적이사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1. 이사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와 관련하여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 제30조(회의록)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이사장과 대표이사, 감사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 제31조(이사회 운영규정)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장 위 원 회

  • 제32조(설치)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제협력, 행사운영, 전시 및 기타 의견수렴 등의 자문기구로 위원회 또는 기구를 둘 수 있다.
  • 제33조(운영) 위원회 또는 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 제34조(재산) ①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2. 설립 후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 및 개인의 출연금 또는 토지·건물 등의 부동산
    3.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결산상 잉여금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도록 의결한 재산
    ③재단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표1과 같다.
    ④재단의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시의 출연금, 기금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 위탁사업수입금, 법인사업수입금, 기타수입금 등으로 구성하며, 재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충당한다.
  • 제35조(재산의 관리) ①재단의 대표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재단의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재단이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6조(기금) ①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출연금
    2. 2. 중앙정부의 지원금
    3. 3.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에 저촉되지 아니한 금융기관 및 기업 등 민간의 기부금
    4. 4. 기타 기본재산의 운용 및 재단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③재단은 기금의 원금을 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재단은 기금의 운영․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⑤기금은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 제37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38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이후 확정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 시장과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재단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과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제39조(예산 불성립 시의 예산집행) ①재단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 제40조(결산) ①재단은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및 이사회 의결을 거친 결산서를 시장과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결산서는 세입‧세출결산과 재무회계결산을 구분하여 작성하고, 업무현황, 재산목록, 감사결과보고서 및 잉여금 처리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1조(손익금의 처리) ①재단의 세입‧세출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은 이사회 승인을 거쳐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월 또는 유보한다.
    ②재단의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후,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준비금 등으로 적립한다.
    ③재단의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에 따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 준비금으로 이를 보전하고 부족할 때에는 이월한다.
 

제7장 보 칙

  • 제42조(정관의 변경)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제43조(해산)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경기도지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44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고양시에 귀속된다.
  • 제45조(시행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①이 정관의 시행 전에 임용된 임명직 직원에 대한 임기 및 보수는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②이 정관의 시행 전에 임명된 선임직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기존 임기 만료 시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 별표1 <개정 2020.12.24.>

기본재산

현 금 : 100,000,000원

(재)고양국제꽃박람회 직원행동강령규정

(재)고양국제꽃박람회직원행동강령규정

 

제1장 총 칙

 
  • 제1조(명칭) 목적】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재단법인 고양 국제꽃박람회(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재단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나. 인・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 다.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라. 재단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마. 기타 재단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바.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사. 그 밖에 재단의 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2. 2.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 가.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나.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소속 기관 임직원
      • 다.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 라.그 밖에 재단의 이사장이 정하는 임직원
    3. 3. “선물”이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입장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4. 4. “향응”이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3조【적용범위】강령은 재단에 속한 모든 직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①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 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 (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④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재단의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 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재단의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6 > ⑤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재단의 대표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6 >

  •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①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단의 대표이사가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 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1. 28> <개정 2018. 11. 16>
    1. 1.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2.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3.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 4. 5백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
    5. 5. 배우자, 자신의 직계 존속ㆍ비속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ㆍ단체
    6. 6. 소속 기관의 퇴직 임직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7. 7.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8. 8.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 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 다고 판단되는 자
    9. 9. 그 밖에 재단의 대표이사가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 관련자인 경우 <개정 2018. 11. 16>

    ②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임직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단의 대표이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임직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 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재단의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재단의 대표이사는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8. 11. 16>

  • 제6조【특혜의 배제】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임직원은 출장비⋅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재단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①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 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재단의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 11. 16>
    ②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재단의 대표이사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8. 11. 16>

  •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 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된다.
    ②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투명한 회계 관리】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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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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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①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 제12조【알선․청탁 등의 금지】①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 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임직원은 차량, 부동산 등 재단 소유의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①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 이 경우에도 직접적 직무 관련자는 일체 금한다. <개정 2018. 11. 16>
    1.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2.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은 가능하되 별표 2의 가액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8. 11. 16>
    3.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또는 음식물
    4.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5.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 되는 금품 등
    6. 6.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재단의 대표이사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개정 2018. 11. 16>
    ②임직원은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소액(3만원 한도)의 선물
    3. 3. 직원 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4. 4.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③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 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6조【배우자 등의 금품등 수수 제한】임직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제15조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7조【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제한】①임직원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임직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5조제2항 각 호 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임직원은 재단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 제18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①임직원은 재단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 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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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5장 위반행위의 처리 등

 

제6장 보 칙

 

부 칙

 

부 칙

 

부 칙

 

부 칙

  • 제18조의2【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①임직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재단의 대표이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 11. 16>
    ②임직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회의 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임직원이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신고하여야 하 며, 신고자는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6>

  • 제19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①임직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임직원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20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①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 수범하여야 한다.
    ②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1. 친족에 대한 통지
    2.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3.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③임직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재단 이사장이 소속 임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1. 임직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2. 2.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3. 3. 그 밖에 재단의 이사장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 제21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①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재단의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6>
    •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①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임직원이 소속된 재단의 대표이사, 그 재단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6>
      ②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재단의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6>

    • 제23조【신고인의 신분보장】①재단의 대표이사와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2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6>
      ②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 재단의 대표이사 또는 국민권익 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단의 대표이사는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6>
      ③제22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 제24조【징계】①대표이사는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6>
      ②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재단의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23조에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 제25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①이 강령에 위반되는 금품 등을 받은 임직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받는 것이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임직원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재단의 대표이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6>
      ②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대표이 사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6>
      ③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재단의 대표이사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금품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6>
      1. 1. 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 등은 폐기처분
      2. 2.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금품 등은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3.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로써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4. 4. 그 밖에 기타 재단의 대표이사가 정하는 기준 <개정 2018. 11. 16>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 및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제공일시, 처리내용 등을 금품 등 접수 처리 대장에 기록․관리하고, 제공자 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26조【교육】①재단의 대표이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 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6>
      ②제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

    • 제27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①재단의 대표이사는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재단의 운영본부 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한다. 다만, 재단의 규모⋅성격 및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재단에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1. 16>
      ②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2. 2.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3. 강령의 위반행위 신고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4.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④제1항 단서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해서는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제28조【준수 여부 점검】①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재단의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6>

    • 제29조【포상】재단의 대표이사는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6>

    • 제30조【행동강령의 운영】재단의 대표이사는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지침으로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본 규정 이외의 사항은 고양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지침 및 재단의 부패행위자 처리 강화 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1. 28> <개정 2018. 11. 16>
    •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7월 15일 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1일 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규정은2014년 11월 28일 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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